마을버스 정류장 지정 기준과 변경 절차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지역 밀착성이 가장 강한 교통수단이다.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동네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도보 이동 범위, 노약자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정류장이 설치된다. 특히 도심보다 도로 폭이 좁고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정류장 위치가 단순한 탑승 장소를 넘어, 지역 교통안전과 주민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정류장 지정 기준이나 변경 절차는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민원, 도시계획, 도로공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정류장이 새롭게 생기거나 사라지는 일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과정은 체계적인 행정 절차를 따른다. 이 글에서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변경·폐지가 이루어지는지를 법적 기준, 행정 절차, 실무 사례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을버스 정류장 지정의 기본 원칙
마을버스 정류장을 신규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점이 교통안전과 운행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지자체는 정류장 지정 시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따르고 있다.
첫째, 주민 접근성이다. 정류장은 보통 주거지 또는 시설 밀집 지역에서 도보 300~500m 이내 거리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m 이내 생활 반경 중심으로 설정되며, 학교·병원·시장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
둘째, 교통안전 확보 여부다. 해당 지점이 도로 폭, 시야 확보, 회차 가능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변에 횡단보도, 가로등, 인도 등이 미비한 경우 정류장 지정이 제한된다. 지방에서는 실제로 도로 폭이 좁아 마을버스 정차 시 후속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많아, 도로 안전진단과 차량 회전 반경 조사 결과가 중요하게 반영된다.
셋째, 기존 노선 구조와의 연결성이다. 정류장이 노선 중간에 삽입될 경우 배차 간격이나 회차 지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선 운영사와 협의 후 시간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된다. 일부 지자체는 신규 정류장 추가 시 기존 정류장과의 거리를 300m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마을버스 정류장 지정 절차: 주민요청부터 승인까지
정류장 신규 지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주민 또는 기관의 설치 요청
주민센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교, 병원 등에서 정식 공문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정류장 신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 기관은 구청 교통과 또는 시청 대중교통팀이며, 민원 유형에 따라 ‘일반 검토 대상’ 또는 ‘우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2단계: 현장 조사 및 교통안전 평가
지자체 교통담당자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도로 구조, 차량 통행량, 보행자 흐름, 시야 확보 여부, 시설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때 지역 경찰서의 교통안전과 또는 도로과와 협조가 필요하며, 경찰 측의 의견이 부정적일 경우 설치는 불가하다.
3단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검토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정류장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교통공학 전문가, 시민단체, 경찰서, 운수회사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정류장 신설의 타당성과 예산, 안전성을 종합 평가한다.
4단계: 설치 확정 및 시설물 시공
설치가 승인되면 버스표지판, 도로 표시선, 벤치, 가림막 등 정류장 시설물이 시공된다. 대부분의 정류장은 설치 공사에 1~2주가 소요되며, 시설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후 관할 운수업체에 노선 반영 공문이 전달되며, 정류장은 정식 노선 내 정차지로 등록된다.
정류장 변경 및 폐지 사유와 절차
정류장이 사라지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도로공사, 민원, 사고 다발, 배차 간격 조정 등 복합적인 사유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설 현장 또는 학교, 병원 등 시설물 재배치로 인해 기존 정류장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변경 또는 폐지가 추진된다.
변경 또는 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또는 운수업체의 검토 요청이 먼저 이루어진다. 정류장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교통 혼잡 또는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 구청 교통과 또는 버스 업체에서 직접 정류장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교통안전 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특히 정류장 폐지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의견 수렴 기간(보통 7~14일)이 운영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가 일반적이다.
셋째, 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후 변경이 결정되며, 정류장 이전 작업 또는 폐지 작업이 시행된다. 기존 정류장이 철거되거나 새로운 장소로 이전될 경우, 안내 표지판이 1개월 이상 설치되어 혼선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마을버스 정류장 정책의 향후 과제
마을버스 정류장은 단순히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아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이동 패턴, 고령자의 보행 안전, 응급상황 시 접근성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기반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류장 설치와 변경에 관한 법적 기준은 시·군별 조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국 단위의 통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특히 농촌 및 산간지역은 도로 폭과 지형 조건상 정류장 설치가 어렵고, 교통약자 보호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보호 정류장’ 개념을 도입하여 횡단보도 인접지, 병원 앞, 경사로 하단 등에 정류장을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류장 정보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 플랫폼 도입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 성남시 등은 주민참여형 교통계획을 통해, 정류장 위치 개선 제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지역 교통의 시작점이자 안전망이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활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류장의 위치 하나로 인해 교통사고가 줄거나, 고령자의 이동이 가능해지는 변화가 발생한다. 행정기관은 보다 정교한 기준과 주민 참여 시스템을 통해 정류장 설치와 변경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이 정류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행정 절차에 도움이 되는 실용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